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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의무가 아님)를 갖는 증권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의 종류
권리유형에 따라 콜 워런트와 풋 워런트로 구분한다.

콜 워런트(Call Warrant)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발행자로부터 인수하거나 그 차액(만기결제가격 - 권리행사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 기초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다.

풋 워런트(Put Warrant)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그 차액(권리행사가격 - 만기결제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다.

워런트(Warrant)란?
워런트는 특정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수량만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한다. 워런트를 누가 발행하는 가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Company Warrant)과 주식워런트증권(Covered Warra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Company Warrant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 with Warrants)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한다. (2000년 7월, '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
Covered Warrant
주식의 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하는 워런트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주식워런트증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발행자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맡고 있으며,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은 주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상품,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회사만이 주식과 주가지수만을 대상으로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05년 12월, '주식워런트증권시장' 개설)

신주인수권증권과 주식워런트증권의 비교
왜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이라고 하는가?
원래 Covered Warrant는 발행자가 기초자산을 전부 보유한 상태에서 발행하여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발행자가 보장(covered) 할 수 있다는 점에서 Covered Warrant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기초자산의 보유와 상관없이(Uncovered) 현금결제 방식에 따른 파생상품 성격의 워런트가 주를 이루면서 제3자가 발행하는 워런트를 총칭하여 Covered Warrant라고 하며, 더 넓은 의미로서 파생워런트 (Devertive Warrant)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용어가 완전히 표준화 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 및 거래구조
주식워런트증권은 일반 주식과 같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발행자(증권회사)가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을 전담하게되며, 투자자는 공모과정에서 발행자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을 인수하게 된다.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만기시까지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며, 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매매에 참여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화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만기시 권리행사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발행 및 유통구조



출처 : 삼성증권
http://www.samsungfn.com/contents/academy/index.jsp?MenuID=academy01080000a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 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

약칭은 ELW이다.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을 말한다. 다시 말해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을 모두 사지 않더라도 일부 자금만 투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만 산 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이다.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2005년 현재 전세계 21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2005년 4·4분기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투자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사의 현재 주가가 5만 원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A사의 주식을 1년 뒤에 5만 5000원에 살 수 있는 ELW를 2,000원에 샀다고 하자. 1년이 지났을 때 주가가 6만 원까지 오를 경우, 주식을 산 사람은 ELW의 권리를 행사해 5만 5000원에 주식을 사서, 현재의 시세인 6만 원에 팔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1년 전에 ELW를 산 가격 2,000원을 빼더라도 3,000원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5만 3,000원 이하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자신이 투자한 2,000원만큼만 손해를 보면 된다. 만기 전이라도 자신이 투자한 2,000원보다 올랐을 경우, 즉 주가가 5만 7000원 이상 오른다면 언제든지 팔아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

발행 주체는 증권거래법상 파생금융상품 영업을 인가받은 증권사에만 한정되고, 대상종목은 유동성이 풍부한 KOSPI100 구성 종목과 주식 바스켓, KOSPI200 지수 등이다. 만기는 최소 3개월 이상 3년 이내이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9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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