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은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의무가 아님)를 갖는 증권이다.

권리유형에 따라 콜 워런트와 풋 워런트로 구분한다.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발행자로부터 인수하거나 그 차액(만기결제가격 - 권리행사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 기초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다.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그 차액(권리행사가격 - 만기결제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다.

워런트는 특정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수량만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한다. 워런트를 누가 발행하는 가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Company Warrant)과 주식워런트증권(Covered Warra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 with Warrants)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한다. (2000년 7월, '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

주식의 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하는 워런트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주식워런트증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발행자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맡고 있으며,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은 주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상품,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회사만이 주식과 주가지수만을 대상으로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05년 12월, '주식워런트증권시장' 개설)
신주인수권증권과 주식워런트증권의 비교

원래 Covered Warrant는 발행자가 기초자산을 전부 보유한 상태에서 발행하여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발행자가 보장(covered) 할 수 있다는 점에서 Covered Warrant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기초자산의 보유와 상관없이(Uncovered) 현금결제 방식에 따른 파생상품 성격의 워런트가 주를 이루면서 제3자가 발행하는 워런트를 총칭하여 Covered Warrant라고 하며, 더 넓은 의미로서 파생워런트 (Devertive Warrant)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용어가 완전히 표준화 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일반 주식과 같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발행자(증권회사)가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을 전담하게되며, 투자자는 공모과정에서 발행자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을 인수하게 된다.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만기시까지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며, 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매매에 참여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화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만기시 권리행사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출처 :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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